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최근 인천 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투자자나 고객을 속일 목적으로 기업 및 조직 사업 수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실체로 위장한 행위를 말한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나날이 심각하고 광범위할 수 있으며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전세사기 피해 및 손해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해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재정적 손실 : 사기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것과 거래하는 개인들은 그들의 돈이나 자산을 잃을 수 있다. 이것은 파산, 압류, 경매 등 다른 재정적 어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판 손상 : 전세사기 행위가 적발된 기업과 회사는 명예 훼손이 심할 수 있어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중 및 고객은 회사를 신뢰할 수 없거나 부정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법적 결과 : 전세사기는 불법이며, 이에 관려하다 적발된 개인이나 기업은 형사 고발과 벌금을 물 수 있다. 게다가, 사기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구할 수 있고,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 영향 : 전세사기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투자자들이 합법적이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과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할 수 있다. 투자 기회를 고려하거나 기업과 거래할 때, 특히 생소하거나 평판이 의심스러운 기업은 경계하고 신중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과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면 좋다.
전세사기를 피할 완벽한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사전에 예방법을 알고 접근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 매물의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 등을 통해 전세가격 적정여부,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항력(주택 점유와 전입신고)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다른 권리보다 먼저 갖추면 임차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사회 초년생 혹은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주면, 부동산 계약 또는 이사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 신청 및 진행하는 것이 매우 좋다.
그 외, 내가 계약한 부동산 보호장치(안전장치)는 전세보증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이 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용고사, 서울 보증보험 등 각 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또,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곤란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 할 수 있다.
임차 주택이 공매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매 공고 등기일 이전에 임차인 권리 행사 요권(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갖추는 것이 좋다.
* 배분요구 종기까지 임차인 요건 유지, 채권 시고 및 배분요구서 제출 하고, 매수인 인수부담 등을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 임차보증금은 다른 채권과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순위에 따라 변제가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5월까지 5개 기금 수탁은행 상품 출시 / 금리 1.2%~2.1% / 대출한도 2.4억 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을 개시하였다.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기준으로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하며, 5월까지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중 '피해 임차인 요건' 충족이 가능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참고하기 바란다.
'부동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3.04.27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