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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암호화폐

코인거래 법제화,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 알아보기

by 이슈천사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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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 법제화,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 알아보기

 

지난 4월 20일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첫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법안이 통과 이후 4월 25일 국내 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한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이전 발행 글 : 세계 첫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2023.04.26 - [주식·암호화폐] - 세계 첫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통과, 국내 시행시기는?

 

코인거래 법제화,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 알아보기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 개요

 

투자자 보호 첫걸음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법이 국회 정무 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가상자산 규제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주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신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과 가상자산사업법(VA)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특별법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VASP)가 한국금융정보원(FIU)에 등록하고 고객실사(CDD), 거래감시 등 각종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방지 금융(CTF)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2021년 3월 제정된 VABA는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틀을 확대했다.

 

VABA는 VASP가 FSC(금융위원회)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자본 요구사항, 사이버 보안 조치 및 비즈니스 수행 규칙을 포함한 추가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VABA는 가상 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를 수립하고 가상 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한다.

 

국내에는 특별법, VABA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가상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AML/CTF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다른 관할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금융 안정과 보안을 보장하면서 혁신을 촉지 하는 것을 목표로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테라 코인 및 루나 코인 사태로 인해 이번 국내 정무 위원회 소위 가상자산 규제법안 통과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가상자산 입법동향 주요 내용(요약)

 

국내 가상자산 입법동향 주요 내용(요약)

코인거래 법제화,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 알아보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규제 입법법안 세부 내용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통압 입법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 보호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해 예치받은 금전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의 방식으로 보관

 

[가상자산의 보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 주소, 성명 및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 · 비치해야 하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과 동일종목 · 동일수량의 가상자산 보유가 필요하며 '수탁보관'도 허용- 보관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보관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권고하는 70% 수준으로 예상 가능)의 가상자산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콜드월렛에 보관

 

[보험 · 공제가입] 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 위엄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 ·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 보유

 

* 콜드월렛 : 암호화폐의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개인 키(프라이빗 키)를 보관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의 한 종류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특성이 있어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 불공정거래의 규제

 

· 통합 입법법안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대부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는 배제됨, 다만 '자본시장법'과 달리 과거 수많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차단 행위' 금지 등이 추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주주 등의 내부자가 직무 도는 그 지위에 의하여 얻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등락시키고, 타인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등락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오인케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금지

 

[부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 매매 거래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 거짓시세 이용 등의 다양한 부정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해 자기(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금지

 

[임의적 임출금차단 행위 금지]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행위(가상자산 뱅크런 등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임의적 출금제한)는 금지되며, 부득이 차단행위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감독기관에 보고

-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입출금 차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책임 부여

 

[자율감시] 가상자산사업자는 위법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상이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되며, 이 경우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의무가 부여

 

 

다. 감독 · 벌칙

 

[가상자산시장 관리 · 감독]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총괄 관리 · 감독은 예상대로 금융위원회가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권한도 모두 금융위원회에 부여

- 통합 입법법안에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관리 · 감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벌칙]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가지 처벌이 가능하고,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벌규정을 두는 등 대부분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벌칙 수준으로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된 몰수 · 추징에 있어서도 2021년에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그 행위에 사용된 금원 전부(통상 '시드머니'라고도 부름') 몰수 가능

- 또한, 통합 입법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부등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기반을 마련

 

* [벌금] 사법상 형 종류의 하나로 재산형에 속하며,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

* [과태료]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부분 경미한 법규 위반)

* [과징금] 과태료와 같이 행정상의 처분이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는 부가적인 금전적 제재

 

통합 입법법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구제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조속히 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발행,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부재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처벌규정은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처벌이 어려웠던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불법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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